당정은 5일 현행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분석해 21개 지역에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협의회를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 3699만㎡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왔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당정이 발표한 세부내용을 보면 보호구역 해제지역은 강원도에 63%가 집중돼 있으며, 33%는 경기도가 포함돼 있다. 이들 지역 모두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이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도 다수 포함됐다.

당정은 또 통제보호구역 1317만㎡에 대해서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은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있어 개발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있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경우 군과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2470만㎡에 대해선 군과 해오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이 지역의 경우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 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통선 출입절차도 간소화 된다. 민통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려면 각 부대별로 운영하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선인식 전자태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내년부터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에 군 협의업무를 이관하는 범위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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