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구입하면 우리는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다. 주택을 구입하면 화재 등 사고 발생시 비용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사무실, 창고, 공장에 화재사고 발생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보장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화재보험 가입은 필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건물이나, 차량은 가격이 크고 사고 발생시 인명, 재산 피해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장의 조기사망리스크일 것이다. 가장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소득이 끊기게 되거나,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은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음은 물론, 생계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원을 여럿 두고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본인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지만 직원 전체의 가장일 수 있다. 사업자 한 사람의 경험과 노하우, 인적, 물적 인프라로 구성된 중소사업장은 사업자의 부재시 경영자체가 어려워지게 되고,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실직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자의 유가족이 경영권을 받아 사업을 이어나가더라도 사업장은 대출상환, 상속세 납부, 매출감소에 따라 자금유동성 부분에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사업이 매각되는 사례도 많다.

재무적 관점에서 재무위험을 대비해 부담하는 보장성 보험료는 연소득의 10%를 많이 언급한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연소득 비례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 본인의 총재산을 파악하고, 그 규모에 맞는 보장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총재산 파악이 법인사업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법인, 특히 비상장법인의 경우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가치를 직전 3년의 순손익과 순자산을 바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 스스로도 본인이 준비하고 있는 보장금액이 적정수준인가를 판단하기 어렵다.

최근 판매되고 있는 종신보험 상품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보장을 갖추고 있으면서, 가족의 부양의무가 줄어드는 은퇴 및 자녀 독립시기에 맞추어 노후자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 보장준비와 노후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업자나 직장인이나 모두 소득활동을 하는 주된 이유는 가족의 부양과 본인 및 배우자의 노후준비라고 할 수 있다. 적정수준의 보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만약의 경우 가족의 부양과 배우자의 노후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자동차 사고 및 건물의 화재가 미치는 영향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사업자의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엄상준 삼성생명 충청FP센터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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