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과 충남 부여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지`로 선정됐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임대주택 공급이 소외된 중소도시에 임대주택을 비롯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벌여 근린재생을 진행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6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지로 전국 9곳 지역을 선정했다.

사업지는 지난 5월 자치단체 설명회를 연 후 8월 제안서 접수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충북 옥천군 옥천읍은 영구임대 50가구, 국민임대 5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옥천 사업 대상지를 두고 인근에 공원과 학교, 공공청사, 체육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이 자리해 거주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판단했다.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는 국민임대 100가구, 행복주택 50가구 공급이 이뤄진다.

특히 부여읍의 경우 지난해에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선정돼 2년 연속 수혜지역으로 꼽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임대주택이 필요한 수요를 제안해서 제출한 것을 토대로 현장실사와 수요분석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한 지자체가 연속으로 될 수 있다"며 "부여군 부여읍의 경우 지난해, 올해 잇따라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지역은 강원 삼척시 도계읍 120가구, 고성군 거진읍 100가구, 양구군 양구읍 100가구, 횡성군 우천면 60가구, 정선군 정선읍 100가구, 전북 완주군 상관면 135가구, 전남 곡성군 곡성읍 150가구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지로 꼽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연내 체결하고, 내년에는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 블록당 500-1500가구 규모로 진행되던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을 150가구 내외로 줄여 중소도시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건설사업비 부담은 자치단체가 10%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 건설비용과 임대주택 건설, 관리, 운영은 LH가 맡는다.

이를 통해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돼 마을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나 신규 사업이 임대주택과 연계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계획될 수 있다.

특히 올해 선정사업부터는 농어촌지역민에게 생활복지편의제공을 위해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주민카페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소통(커뮤니티)시설을 100-120㎡ 규모로 공급된다.

이 밖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시작된 2015년의 경우 충북 괴산 등 3곳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후 충남 보령군 등 10곳이 선정됐다.

2016년에는 충남 청양군, 서천군을 비롯 충북 진천군이 선정됐으며, 지난해는 대전 대덕구 읍내동, 충남 천안 서북구, 천안 동남구, 부여군 부여읍, 청양군 청양읍, 충북 진천군 문백면이 사업지로 꼽혔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올해부터 문화와 복지, 여가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민에게 질 높은 생활편의와 복지가 제공되도록 소통공간을 확대했다"며 "더불어 지역 맞춤형으로 공급해 농촌지역 복지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재훈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