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친 충남대학교 소속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신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11시 55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인도에 서 있던 여성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여성들은 각각 전치 8주와 2주 가량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감추기 위해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동종범죄 전력을 비롯해 운주운전과 보도침범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며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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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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