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신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11시 55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인도에 서 있던 여성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여성들은 각각 전치 8주와 2주 가량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감추기 위해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동종범죄 전력을 비롯해 운주운전과 보도침범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며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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