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다 직장 동료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오전 3시 10분쯤 직장 동료 B(40)씨와 술을 마시다가 직장 일과 정치 문제를 이유로 말다툼 벌인 끝에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전후 관계와 흉기에 찔린 정도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며 "A씨가 마신 술의 양 과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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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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