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서부두 분쟁매립지역은 당진시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한 이후 토지등록과 공장등록 인허가와 기업유치 등 평화롭게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곳이다.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당진·평택항 서부두 내 공유수면 매립지 67만 9589.8㎡를 평택시의 관할구역으로 결정했다.

평택시 귀속 부분 67만 9천589.8㎡ 중 64만 7787.2㎡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아산만 해역의 도계에 따라 충남도의 관할구역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당진시는 2015년 5월 18일 대법원에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6월 30일에는 헌법재판소에 행정자치부장관, 평택시,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당진시와 평택시의 매립지 관할 소송 선고를 앞당기도록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매립지 관할 문제를 결정할 심판 권한이 헌재에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대법원이 헌재보다 선고를 빨리 내려 대법원의 위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게 검토 지시의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를 접한 당진시민들은 대법원의 사건과 별개로 2015년 행안부 역시 평택시에 유리한 결정을 미리 내려놓은 상태였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

중분위의 결정은 연혁적·현실적 이익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충남도와 당진시가 기업유치, 각종 세금징수 부과, 토지등록 등을 통한 자치권을 행사, 10년 넘게 실효적 지배를 해왔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또 지리적 연접성은 국가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신평-내항 간 연륙교가 건설되면 당진에서 내항으로 곧바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과, 해당 매립지는 국가항만구역으로 일반 시민들이 거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민편의성을 근거로 한 결정역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근거다. 더욱이 당시 평택시 출신 국회의원은 그 해 7월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됐고 평택시장 역시 행안부 출신 새누리당 소속이었다는 점도 합리적 의심이 가는 이유다.

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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