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서부두매립지 분쟁 조기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차진영 기자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서부두매립지 분쟁 조기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차진영 기자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사법부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소송을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관할구역 시정을 요구했다.

범대위는 10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일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뉴스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길게는 20여년간 평택과 도계분쟁을 하고 있는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은 사법부마저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소송개입사건을 보며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엄연히 충남땅인 매립지 70%이상 300여만평을 경기도로 귀속·결정해 헌법재판소에 지방자치법위헌심판청구와 대법원에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논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위상제고를 빌미로 대법원의 특정사건 선고를 앞당겨 판결함으로 이를 고착화 시키려고 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범대위는 또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협의해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분쟁을 부추기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로 오랫동안 법적인 투쟁의 빌미를 야기시킨 바 있다"며 "한발 더 나아가 대법원이 또다시 소송에 개입하려한 정황에 대해 본 대책위원회에서는 장기간 소송에 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법 불신을 초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범대위는 "도계분쟁문제는 지방정부의 관할구역경계에 관한 문제로 시일을 끌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이미 200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가치로 판결을 내린 사안이다"며 "헌재는 하루빨리 본 소송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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