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처리 무산에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또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에는 유치원 폐쇄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원아 모집 정지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도 밟는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야 의원간 갈등으로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것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은 내년 1월 28일부터 2월말로 예정된 규제·법제심사 후 공포될 예정이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차관회의를 거친뒤 3월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에듀파인 도입을 위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3의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현재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단서조항에 예외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교육부는 이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아 학습권 보호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시행령은 폐원인가 신청서 작성시 폐원일 선택이 가능하나 개정안은 폐쇄일자를 학년도 말일로 정해 학기 중 폐원을 방지했다. 또 폐원시 제출하는 유아지원계획서에 재원생에 대한 대책인 `전원(轉園) 계획` 및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명문화했다.

시정·변경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분(법 제30조제2항) 또는 중대 위반에 따른 운영정지·폐쇄처분(법 제32조제1항·제3항)에 대한 처분기준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세출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법을 위반하면 1차 위반시 원아 모집정지 1년·정원감축 10%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차 위반시는 모집정지 1년 6개월·정원감축 15%, 3차 위반시에는 모집정지 2년·정원감축 20%의 처분이 가능하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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