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29만 4350건에 대해 364억 2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9만 9004건, 370억 8900만 원에 비해 4654건(1.6%), 6억 6300만 원(1.8%) 줄어든 규모다. 시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의 증가로 인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각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을 보면 서구가 9만 725건에 111억 5700만 원(30.6%)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성구는 7만 2984건에 94억 200만 원(25.8%)이다.

또 중구는 4만 7496건에 58억 1600만 원(16.0%), 동구 4만 2303건에 50억 8800만 원(14.0%), 대덕구 4만 842건에 49억 6300만 원(13.6%) 등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28만 4036건에 362억 81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자동차가 7426건에 8300만 원, 승합자동차가 1633건에 3800만 원,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이 1255건에 2400만 원이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 지방세납부 홈페이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영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