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가소유로 해야 할 영동고속도로 고속국도 부지 1만 2017필지를 한국도로공사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비롯해 부적정한 채용문제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11일 국토부 기관운영감사를 진행해 11건의 문제에 대한 결과를 공표했다.

이중 고속국도 부지 교환업무 부적정의 경우 도로공사가 정부로부터 건설비를 국고에서 출자받아 1988년까지 건설한 `고속국도`가 도공 명의로 등기됐다.

이후 국토부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도공 명의의 고속국도 부지 1만 2017필지 중 509필지를 국유지 2241필지와 교환해 취득했다.

이후 2025년까지 나머지 도공 명의의 부지 1만 1508필지도 모두 국유지와 교환 취득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고속국도 부지를 도공 명의로 보유하며, 유료도로관리권까지 갖는 것은 이중이득에 해당하고, 10년 단위로 유로도로관리권을 연장받아 담보 성격으로 보유할 필요도 없다고 결론내렸다.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수용키로 결정하고, 국유지와 도공 명의의 토지교환업무 중단을 비롯, 도공 소유 토지가 고속국도 본선부에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로 무상귀속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항공안전 감독업무를 맡은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부적정하게 채용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 감사결과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 절차에 있어 `업무실적 우수성`을 정량평가하며, 평가위원이 상위권 응시자에게 임의로 낮은 점수를 주고, 하위권인 응시자는 거꾸로 높은 점수를 준 점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정당하게 평가했을 경우 7위를 기록해 탈락해야 할 응시자 A씨는 2위로 합격하고, 4위로 합격해야 할 B씨는 7위로 탈락해 면접시험을 보지 못하는 등 채용 공정성이 훼손됐다.

이 밖에 국도 오성·청북 건설사업을 진행하며, 건설사업에 발생한 보상비 잔액을 국고에 반납치 않고, 휴게소 부지를 매입토록 한 점도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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