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A여고에서 불거진 `스쿨 미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교사 중 1명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 48분쯤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A여고 교사 B(42)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관리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지난 9월 A여고에서 스쿨미투가 불거졌을 당시 학생들에게 당사자 중 1명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아파트 19층에서 B씨의 상의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B씨가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투신 직전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A여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학교법인에 성비위가 확인된 교사 11명에 대해 중징계 2명, 경징계 3명, 경고 2명, 주의 4명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교사 5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20일 경찰에 고발했다.

특감에서는 일부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강제 추행시도, 수업 중 과도하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 및 성차별적 언행과 폭언·강압적 지시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탈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학교는 매년 성희롱·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 예방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는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여고 교장은 "해당 교사가 수업배제와 직위해제 후 조사를 받는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아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줄은 몰랐다. 유가족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정성직·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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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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