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창작권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단체를 결성하고 공공대출보상권 제도 도입을 위한 설명회를 마련하는 등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사회가 작가들에게 공공의 이익을 명목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저작자의 창작권을 보호하는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동시문학회, 창작자연대 등 9개 작가단체는 최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작가단체연합`을 결성하고, 13일 오후 대전(계룡문고)을 시작으로 두 달 동안 공공대출보상권 입법화를 위한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공대출보상권은 저작자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보장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에서 관외 대출하는 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공공대출보상권은 고사하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저작자들의 직업적, 경제적 권리 인정에 인색한 편이다.

임정자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운영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공도서관에서 무료로 책을 대출해 볼 수 있지만, 저작자의 창작과 출판 활동을 격려하고 경제적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는 외면하고 있다"며 "작가들이 저작권 보호나 저작권료 지급을 요청만 해도 돈을 밝히는 작가라고 모독을 하기 일쑤고, 무상 기여를 당연시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이어 "노래방에서 노래 한곡을 부를 때마다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런 인식이 책과 작가들에게로 확산돼야 한다"며 "단지 노래방의 음원 사용료는 개인이 내지만, 책에 대한 대출보상권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다를 뿐"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와 달리 외국은 34개국에서 `공공대출보상권` 제도를 도입해 공공도서관에서 대출되는 창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저작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저작자의 창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1947년 이 제도를 도입한 덴마크의 경우 저작권법과 분리해 독립적인 공공대출권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연간 공공대출권보상금으로 325억원을 확보해 작가, 번역가, 작곡가, 사진작가에게 저작료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보상에 나선 프랑스는 공공도서관에서 동일한 책이 10회 이상 대출됐을 경우 11회째부터는 공공대출권을 적용해 정부에서 저작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대출 횟수에 따라 보상금 지급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임정자 위원장은 "내년 1월 말까지 공공대출보상권 입법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견수렴이 끝나면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찾아 우리의 요구를 강력하게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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