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현민
그래픽=김현민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억제를 위해 금리인상을 결정하면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맞물려 부동산시장에도 거래감소, 대출이자 부담 등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에 청약경쟁률 또한 높아져 신혼부부 등 중소형주택 실수요자들의 수요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부동산 시장 악재 속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은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 꿈을 이뤄주기 위해 상품, 사업 등을 내놓으며 이목을 끌고 있다.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의 꿈, `신혼희망타운`=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등을 통해 신혼부부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공급대상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으로 전용면적은 60㎡이하다.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 확충, 통학길 특화 및 수납공간 강화 등 신혼부부 맞춤형 설계를 반영하고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해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및 화재·범죄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으로 조성된다.

공공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주택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공급해 신혼부부 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유형 선택이 가능하다. 분양형은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임대형은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한다. 입주자격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로 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는 130% 이하로 조정된다. 한편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이 다르다. 대상자 중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과 혼인을 계획중인 무주택 예비신혼부부다. 또 부부의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가 무자녀인 경우 최대 6년,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최대 10년의 거주기간을 갖는다. 전용면적은 45㎡이하로 시중시세의 60-80%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특히 공급물량의 80%를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젊은 계층에 공급해 이들의 내집마련 꿈을 앞당겨주고 있다.

◇신혼부부 대출 부담 낮춘 `디딤돌 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대출을 통해 임대를 원하는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가 집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으로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일 경우는 7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하고 금리는 연 2-3.15%다.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과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신규분양아파트가 대상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KEB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서도 신혼부부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전세자금대출 협약으로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다.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라면 유주택자, 소득이 높아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0년까지 장기 사용이 가능한 상품이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을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김대욱·주재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재현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