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이달 말까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신청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다. 임차가구에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임대료 지원, 자가인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을 개보수 해준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기준 194만 원이하)일 경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총 9891세대에서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보고 있다. 이 중 1155세대는 지난달까지 신청을 마쳤다.

구는 17개 동 주민센터, 게시판·마을소식지 등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주거급여를 신청했다가 기준 초과로 선정되지 못한 1000여 세대에는 전화와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 모든 세대가 정상적으로 신청을 마칠 때까지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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