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다. 임차가구에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임대료 지원, 자가인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을 개보수 해준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기준 194만 원이하)일 경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총 9891세대에서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보고 있다. 이 중 1155세대는 지난달까지 신청을 마쳤다.
구는 17개 동 주민센터, 게시판·마을소식지 등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주거급여를 신청했다가 기준 초과로 선정되지 못한 1000여 세대에는 전화와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 모든 세대가 정상적으로 신청을 마칠 때까지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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