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지역주택 조합아파트`에 관심이 있거나 조합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유성구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구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에서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가격의 홍보·광고 문구만 보고 조합에 가입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주택 조합아파트는 인접 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등이 함께 조합을 설립,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청약 경쟁 순위에 관계가 없으며,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조합원 가입 시 지정받았던 세대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나 토지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 및 무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계약금 및 중도금 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조합원 가입 시 계약서, 조합 규약, 토지확보계획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향후 문제 발생 시 본인에게 민사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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