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성추행,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근 대전 중구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가 제명이 아닌 출석정지로 확정됐다.

중구의회는 지난 14일 진행된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두 건의 제명안을 전부 부결 시켰다.

앞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박 의원이 동료의원을 성추행 한 것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번 본회의에서 성추행 관련 제명 표결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제명 표결 모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이후 출석정지로 다시 상정된 표결에서는 성추행 관련 찬성 9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찬성 8표로 통과됐다.

지역 정치권은 중구의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16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로 인해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성추행, 미투 전문 정당임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라고 밝혔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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