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이 그제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전격 합의한 건 다행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열흘째 단식 농성 중이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단식을 중단, 정국의 물꼬가 트였다.

여야 합의에 따라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 논의에 들어간다. 당장 올해 말로 종료되는 활동 기간을 연장해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확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을 논의한다.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 정개특위가 기왕에 제시한 3개 안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결론을 도출할 일이다.

초미의 관심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합의 여부와 그 내용이다. 이 제도는 소선구제로 뽑는 지역구 의원 253명에 비례대표 47명을 더한 현행 제도에 비해 표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 다수당의 독주를 방지하고, 지역구도를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선진 선거제도다. 하지만 현재의 지역구 수를 줄이지 않고는 도입이 만만치 않다는 게 문제다.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다. 거대정당의 적대적 공존 관계를 고착화시켜온 선거제도를 혁파하지 않고는 정치개혁도 헛구호에 그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9대 대선에 이어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가 약속한 국민적 합의 사안이다. 과거와 한 차원 다른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와 맞닿아 있다. 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을 앞세워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식의 꼼수는 꿈도 꾸지 말기 바란다. 기존 의석수 유지를 전제로 논의돼야 이치에도 맞고, 정치 개혁 취지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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