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현직조합장을 포함한 9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부여의 한 농협 조합장 A씨와 B씨는 지난 8월 부여의 한 식당에서 조합원 6명에게 15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며 "2019년에는 독거노인에게 반찬 배달 서비스를 할 계획"이라는 발언을 하며 지지를 호소해 충남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한편, 제1회 조합장 선거사범은 137명이 입건(9명 구속)돼 92명은 기소, 45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89명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14명, 불법선전 5명 등의 순이었다.김달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