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사망사고 당시 해당 아파트단지에서 진행된 추모제 모습. 사진=대전일보DB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사망사고 당시 해당 아파트단지에서 진행된 추모제 모습. 사진=대전일보DB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5세 여아를 숨지게 한 40대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부모는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 대전 첫 국민청원 답변을 이끌며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측의 항소를 기각, 원심 금고 1년 4월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10월 16일 오후 7시 10분쯤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어머니와 함께 걷던 B(5)양을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금고 1년 4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가 도로교통법 상 횡단도로인가 여부는 별개 문제다. 운전자의 과실은 다를 바 없다"며 "도로가 아니라고 하면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피해자 측과 합의도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합의가능성도 없다"며 "합의 여부, 사망사고로 과실이 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범위 내의 양형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사고 후 피해자 부모가 국민청원을 제기, 추천 20만 건을 넘어 당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에 도로 외의 구역에서 보행자 발견 때 운전자에게 서행·일시 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 때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아직까지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도로 외 구역인 아파트 단지 및 대학 내 도로, 1만㎡ 이상 건물의 주차장 등은 공공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에서 속도위반, 횡단보도 사고,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을 범해 교통사고를 내면 무조건 처벌하는 것과 달리 도로 외 구역에서는 음주·약물 외의 다른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도로 외 구역은 주인이 있는 사유지여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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