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15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하다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4억 4820만 원을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3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5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96억 826만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최대 180일 초과해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억 3771만 원을 지급하지 않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또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의 기간 중 2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88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가 적발됐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에게 제조·시공의 완료에 따른 준공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수급사업자에게 준공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 15.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수수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6억 3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종에서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으로 건설업종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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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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