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속도를 줄여 승부를 조작한 경정선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경륜·경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본부 소속 A(44)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했다.

A씨는 2015년 3월 25일 열린 경기에서 3위로 주행하던 중 다른 선수의 물결 위에 올라타 속도를 줄이는 수법으로 4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승부조작에 결코 관여해서는 안되는 선수가 범행을 저질렀다. 건전한 오락 및 스포츠로서 경기의 공정성을 훼손해 승자 투표권을 구매한 사람들의 신뢰를 저해하고 잠재적 피해의 위험을 야기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부정행위 제안을 받고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한 점과 부정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은 일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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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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