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의무규정이 앞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추가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를 비롯 잇따른 건축물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건축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육안으로 진행되던 현행 안전점검 방식과 절차가 개선된다.

앞으로는 정기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을 5년 이내 시행토록 의무화되며, 기둥과 보 등 구조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건축물 관리자가 점검업체를 직접 선정함에 따른 객관성 훼손과 부실점검 우려를 막기 위해 관리자 의무가 강화된다.

3000㎡ 이상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무가 부여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개선됐다. 지난달 구축된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축물 관리와 점검이력이 건물매매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점검업체 지정을 기존 건축물 관리자가 아닌 자치단체장이 지정토록 바뀌며,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평가토록 했다.

이 밖에 안전취약 건축물이 지자체 실태조사 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한계에 다다른 점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제3종시설물보다 작은 소규모 건축물도 필요시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항목과 시기, 대가 등 기준이 구체화된다.

지자체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하고, 전담인력을 확대해 점검역량을 강화토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 안전점검에 있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건축물 안전기금 조성도 추진한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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