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옥천군은 금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9498건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1억900만원 보다 9.7%(110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군은 태양광사업자 247건 증가와 통신서비스 확대에 따른 268건 무선국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허가, 등록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영업장 또는 사무소 등 지역내에 있으면서 면허를 받은 자에게 1종(2만7000원)-5종(4500원)까지 차등적용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앱,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옥천군청 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팀 및 읍 면사무소 재무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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