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54)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70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임직원들에게도 징역 5-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약 80억 원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타이어뱅크연합회를 통해 자금·회계·재고관리 등 모든 상황이 타이어뱅크의 지시를 받아 운영됐으며,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닌 타이어뱅크 본사에서 정한 영업실적 기준에 따라 연 1회에 성과급을 받는 종사자라고 봤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김 회장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세금 관련 종합소득세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투자 주체와 사업소득세 귀속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과 법률적 판단 없이 무리하게 기소됐다"며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피고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열린다.

원세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원세연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