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산시는 올해부터 지하수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과도한 지하수 이용으로 지하수 수위저하 및 고갈, 지반침하, 수질오염 등의 장해발생을 사전예방하고, 개발가능량 범위 내에서 지하수 이용량을 관리하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지하수 이용량 관리지역 선정기준은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률이 80% 이상인 지역은 우려지역, 100% 이상인 지역은 심각지역으로 선정된다.

심각지역은 △성연면 평리 △운산면 원벌리 △해미면 관유리 △고북면 기포·신상리다.

우려지역은 △인지면 성리·애정리 △팔봉면 덕송·진장리 △음암면 부장·신장리 △해미면 동암·읍내리 △고북면 가구리 △ 동문동이 포함됐다.

해당지역은 올해부터 신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고가 제한된다.

특히 심각지역의 경우 공공지하수 개발 제한과 지하수의 허가 기준이 생활·공업용은 50t/일, 농어업용은 75t/일 이상으로 기존보다 1/2범위로 감경·강화된다.

우려지역 공공지하수 개발이 제한되고, 준공검사 시 토출량 및 취수계획량 초과여부에 대한 검사가 강화된다.

안현기 수도과장은 "지하수 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서는 적정취수계획량을 준수해야 한다"며 "지하수 총량관리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적정취수계획량 준수"를 당부했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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