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현민]
[그래픽=김현민]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했다. 흔히 직장인들은 매년 연말정산을 두고 `13월의 월급`이 될지, `세금폭탄`이 될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한다. 어떻게 정산이 되는 지,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지, 넋 놓고 있다가 되려 주머니 돈을 토해내야 할지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매년 공제 항목이 바뀌는 점도 이유 중 하나다. 과거에 했던대로 서류를 준비했다간, 정작 바뀌는 공제항목에 따른 서류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올해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으로 만들기 위해 알아둬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간편한 연말정산, 이용방법은=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중이다. 근로자는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 오전 8시부터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이 가능하다.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를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와 달거나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액티브X를 제거, 편의성이 보다 높아졌다. 또 연말정산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도 개선·제공한다.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류는=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열람되지 않는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을 해야 한다. 안경점의 경우 구입영수증을 직접 받아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도 마찬가지다.

교육비도 챙겨야 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특별활동비로 낸 도서구입비도 공제대상이다. 단,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미술학원, 태권도장 등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받은 학원에서 지출한 받은 내용도 교육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용도 학생 1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도 병원에서 장애 증명서를 받아 1인 당 200만 원 씩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무엇이 달라졌나=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인 도서·공연비 자료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 수집해 제공한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 시 공제율 30%가 적용되며,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같은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다라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는 30%,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은 40% 씩 공제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단 이 자료는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 수단별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한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사전등록한 도서·공연사업자에게 도서·공인비로 지출한 내역을 공제대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올해부터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를 위해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반환 보증보험료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돼 근로자들이 자료수집이 수월하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료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증빙서류도 간단하게 발급=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부 24(www.gov.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이달 중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증빙서류 5종을 바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에 대해서도 기존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주민센터에서는 발급시 민원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정부 24를 이용하면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자칫 특정시간에 접속자가 늘어 누리집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원24(www.minwon.go.kr) `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김대욱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