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돈이 필요하다며 또래 친구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한 1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5)양과 B(19)군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함께 사건에 연루돼 합의금 등 돈이 필요하다며 또래 친구 2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군 등은 피해 청소년들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는 등 A양과 함께 성매매 알선과 강요를 공모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