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늘어난 예산을 맞벌이 가정, 취업한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의 부모 양육공백 해소에 쓰인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가정에 홀로 남겨진 어린이를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봐주는 서비스다.
이용대상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구 등이다.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50% 이하 가정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서비스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어나 부모가 필요한 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다함께 돌봄센터`2곳을 신설하고, 공동육아나눔터 5곳을 운영하는 등 초등돌봄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정미용 충주시 여성청소년과장은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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