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은 내달 15일까지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 지원사업 대상기업을 모집한다.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 지원사업은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워 수출시장 진입이 어려운 농기자재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인증부문과 홍보마케팅 2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인증부문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대상국이 요구하는 등록 및 인증을 획득치 못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시험과 인증비, 심사비, 제품개선 보완비용,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홍보마케팅은 농기자재 기업의 수출준비 및 해외마케팅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 해외박람회, 로드쇼 참가 및 현지 테스트베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제공한다.

업체당 최대 지원금액은 2100만 원으로 국고보조 70%, 자부담 30%로 나뉘고, 업체의 예산안과 동일 인증 타 업체 소요비용을 고려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농기계, 사료, 동물용의약품, 친환경농자재, 비료, 농약, 시설자재, 종자 등 8개 품목을 수출하거나 예정인 기업이다.

정윤용 농정원 국제통상협력처장은 "수출의지가 있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수출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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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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