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 지원사업은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워 수출시장 진입이 어려운 농기자재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인증부문과 홍보마케팅 2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인증부문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대상국이 요구하는 등록 및 인증을 획득치 못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시험과 인증비, 심사비, 제품개선 보완비용,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홍보마케팅은 농기자재 기업의 수출준비 및 해외마케팅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 해외박람회, 로드쇼 참가 및 현지 테스트베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제공한다.
업체당 최대 지원금액은 2100만 원으로 국고보조 70%, 자부담 30%로 나뉘고, 업체의 예산안과 동일 인증 타 업체 소요비용을 고려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농기계, 사료, 동물용의약품, 친환경농자재, 비료, 농약, 시설자재, 종자 등 8개 품목을 수출하거나 예정인 기업이다.
정윤용 농정원 국제통상협력처장은 "수출의지가 있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수출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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