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에서 70여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기르던 노인이 돌연 숨지며 동물들이 떼죽음 당하는 일이 벌어진 가운데 정부가 동물학대와 유기, 동물보호센터 지원 확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동물복지 5개년 계획도`를 연내 수립하고, 동물학대·유기 처벌 강화, 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반려동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상황에서 유기·유실동물이 2015년 8만 2000마리에서 2016년 8만 9000마리, 2017년 10만 2000마리로 해마다 증가해 이를 해결하려 추진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지난해 3월 유기·유실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등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동물학대 행위자 처벌을 1년 이하 징역에서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법인 대표자나 종업원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지자체가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정부가 지원하고, 올해 예산에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7억 5600만 원과 동물보호센터 구조·구호비 지원 4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운영 강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토록해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등 조치를 취해 관리수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3월까지 사설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벌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 조정하고, 동물을 유기하면 받는 과태료 또한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높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학대, 유기·유실 방지, 시설 운영 개선, 등록제 활성화, 안전사고 예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며 "지난해 과단위 전담부서 실설과 지자체 담당인력을 확충했지만,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중앙과 지자체 인력·조직 확충을 위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재훈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