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급과잉 해소와 밭작물 자급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생산조정제)`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벼 재배면적 5만 5000㏊ 감축 목표로 1879억 원이 투입되며, 단지화 신청 농지, 생산작물 판로 확보 농지, 들녘경영체 등이 우선 고려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휴경`도 신규 도입된다.

휴경은 실경작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고,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원 평균 단가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한 1㏊당 340만 원이며, 품목군별 조정을 통해 두류는 1㏊당 45만 원, 조사료는 30만 원씩 지난해보다 각각 인상됐다.

대상품목은 1년생 및 다년생 작물로 산지폐기와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는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22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한 후 마을대표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신청 농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결과 조사를 통해 이상이 없을 경우 오는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논에서 생산된 콩은 전량 정부가 수매하고, 조사료는 자가소비 이외에 판매물량은 농협 등 수요처와 전량 사전계약 및 판매할 계획이다.

콩 수매가격은 지난해 1㎏당 4200원이었으며, 올해 수매가는 내달 중 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8년산 쌀값 상승으로 사업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농가 참여가 충분치 못할 경우 올해 쌀값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자체, 유관기관, 단체 간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권역별 설명회의 경우 충남은 지난 15일 진행했으며, 충북지역의 경우 오는 28일 개최할 예정이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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