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4축 이상(가변축 포함) 차량, 윙바디, 렉카차, 이삿집 사다리차도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과 전방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9m 이상 승합차와 적재량 20t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 7만 5000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를 4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사업용 차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4축 이상 차량 등이 의무화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업계를 중심으로 의무화 확대 요청이 제기됐다.

이에 화물 운수사업자 단체와 협의를 거쳐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t 이상 화물·특수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을 의무화 대상에 포함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15만 5000대로 확대했다.

이밖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선 오는 11월 30일까지 장치를 부착하고, 확인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며, 2020년 1월부터는 미장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세버스의 경우 학교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오는 3월 봄 행락철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차량을 우선적으로 계약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지자체와 운수업체의 행정적인 불편함과 미비점도 면밀히 살펴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보조사업 추진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며 "보조금이 조기 소진될 수 있음에 따라 지원을 희망하는 운수사업자는 가급적 상반기 중으로 장착을 마치고, 신청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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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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