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부교육감 정수 확대를 교육부에 요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교육부에서 임명하는 부교육감과 별도로 교육감이 임명하는 부교육감 1명을 더 둘 수 있게 해 달라는 주장이다. 지난 17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제6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총회에서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 훼손이 불가피할 텐 데 부교육감을 늘려달라는 배경을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현행 부교육감제에 대한 교육 현장의 불만을 모르는 바 아니다. 사실상 교육부에서 임명해 내려보내는 구조다 보니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원활한 소통과 업무추진을 위한 가교 역할 보다 교육청을 감시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업무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경우가 있고, 자체 승진을 막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등 이런저런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고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훨씬 많은 `정무부교육감` 성격의 직제 신설이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가장 큰 우려는 자기 사람 심기 같은 코드 인사다. 직선제 교육감 선출로 선거를 전후해 편가르기가 극심한 상황에서 정무부교육감을 선거 공신으로 발탁하리라는 건 보나마나다. 역할과 한계도 분명치 않아 교육 현장의 혼란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육전문가로서 교육감에게 조언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된다"는 게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설명이지만 인사나 민원 창구에 머무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 아닌가.

명분에 맞지 않는 정무부교육감제 신설은 얻는 것 보다 잃는 게 더 많은 만큼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철회하는 게 맞다. 현재 유명무실한 교육감의 부교육감 추천권 대신 임명 제청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점을 찾기 바란다. 부교육감 임명을 놓고 교육부장관이 전권을 휘두르다 시피해서는 지역교육행정의 전문성이나 특성을 살리기 어렵다.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교육부가 인사권을 내려놓아야 뜬금없는 요구도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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