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1일부터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대책은 설 명절을 맞아 가격 불안 우려가 높은 성수품의 원활 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한 상시지원팀 편성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전국세관은 내달 6일까지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려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을 우선 통관하고, 명절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설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 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려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관세청은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진행한다.

환급을 신청하면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 건은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다음날 오전 중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원과 더불어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설 명절 반입증가가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유통이력 현장 점검으로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표시 위반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단속하겠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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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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