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자본금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리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오는 25일부터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늘리지 않은 상조업체는 말소되는 개정 할부거래법이 시행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자본금 증액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자본금 15억 원 미만 상조업체 소비자 규모는 2만 2000명으로, 전체 상조 소비자 540만 명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혹시 모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며, 영세업체 가입자가 많지 않아 당초 우려했던 상조 대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오는 25일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오는 24일 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해 시·도에 다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된다.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되면, 소비자는 나머지 금액을 상조업체로부터 돌려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2018년 3월 당시 등록된 상조업체 총 154개 가운데 자본금 15억원 미만인 업체는 131개, 소비자 수는 170만명이 넘어, 대규모 폐업 및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자본금 증액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조속히 자본금을 증액할 것을 지속적으로 유도했다. 그 결과 현재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소비자는 전체 상조소비자의 0.4%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해당 업체별 가입자 규모는 대부분 1000명 미만의 영세업체 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상조업체의 소비자는 누락된 선수금의 50%만 부담하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우량 상조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상조업체 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는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보상금(납입금의 50%)의 2배를 인정받아 6개 참여업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참여업체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좋은라이프, 경우라이프, 휴먼라이프, 라이프온 등 선수금 규모 상위 업체 및 회계지표 양호 업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금 미충족 업체 등록 말소 등 차질 없는 법 집행을 위하여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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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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