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제6산단 예정지에 대해 지난해 12월 27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을 완료하고 이달 16일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방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일원은 사업부지 총 면적이 103만 7949㎡에 달한다. 이 지역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등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시는 산업단지 지정 시 국토계획법 제63조에 근거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등이 예상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산업단지 개발 전 보상을 염두에 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자 선정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개 공모를 이달 중으로 실시하는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제6산업단지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풍세면 용정리 일대 면적 103만 7949㎡(약 31만 4530평)에 사업비 약 1858억 원을 투입해 천안시가 참여하는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조성된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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