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홍성지원,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90만 원
김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노인회관, 관광버스 등 지역민들이 모인 장소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현직 군수로 선거운동을 구별해 자제했어야 하는데 선거운동을 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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