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합장선거가 50일 앞둔 가운데 공명선거를 위한 `깨끗한 조합장 선거 문화 조성`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전국 조합장선거 준비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3월 13일 열리는 조합장선거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전국단위 선거로 농축협 1113개와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관리로 동시에 실시된다.

후보자 등록은 내달 26일부터 27일까지며 선거운동은 내달 28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선관위 등과 협조해 후보자 교육, 조합 자체 공명선거 결의대회 등 돈 없고 깨끗한 조합장 선거 문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 선거 관련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 적발이 2015년 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2015년 제1회 선거 당시에서 금품수수등 부정행위는 총 68건이 적발됐으며, 이번에 치러지는 2회 선거는 지난 7일 기준 31건이 발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금품수수와 무자격 조합원 등 부정선거 시비를 막기 위해 선거관련 교육과 홍보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관리가 선관위에 위탁된 지난해 9월 21일부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후보자는 위탁선거법에 정한 직무상, 의레적, 구호적, 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어떤 금품 등 재산상 이익 제공을 할 수 없으며 의사표시와 약속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선거인인 조합원과 가족에 대해서도 제공받은 금액의 10-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금품수수와 무자격 조합원 등 부정선거로 인해 후보자뿐만 아니라 지역농업인까지 범죄자가 되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안타까운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마을의 지인이 준 선물이나 소액의 선물이라도 선거와 관련됐다면 바로 거부하거나 받는 즉시 선관위에 신고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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