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기준으로 `특례시` 지정에 나선 행정안전부의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 행안부는 지난달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같은 수도권 도시들에게 혜택이 고스란히 돌아가는 데 특례시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시대 요구와도 동떨어져 있어 개선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행안부 기준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도시로는 경남 창원시만이 유일하게 포함된다. 인구 85만 명의 중부권 핵심도시 청주는 배제될 수 밖에 없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나 침체 일로에 있는 지역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지방 소재 도시가 인구수 100만 명에 도달하는 건 현실적으로 상상 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손질해 청주 같은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자율성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청주시는 2014년 7월 헌정사상 최초의 주민 자율 통합이후 인구 85만, 면적 940.33㎢의 대도시로 거듭나면서 중부권 핵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주민 자율 통합이라는 정신을 극대화하고, 충북은 물론 중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특례시 지정은 필수다. 일반 시와는 달리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 넓은 재량권과 특례를 인정받는 만큼 청주시와 충북도를 중심으로 총력전을 펼 필요가 있다.

비슷한 처지에 있어 지정 기준 완화를 외치고 있는 전주시 등과 공조해 공동 대응에 나서봄직하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 부처와 국회에 특례시 지정과 관련,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정치권이 앞장 서 압박해야 한다. 인구가 정책 결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서는 도시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악영향을 미침을 정부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을 도외시한 빈익부 부익부 식의 지방자치정책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만 벌어지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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