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지자체를 말한다.

특례시라는 행정명칭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명칭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부터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는 지자체는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

우선 재정적 측면에서 재정수입이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용인·고양·창원시가 시행한 2013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 모델 연구` 용역에 따르면 시가 도세로 100원을 납부하면 시에 조정교부금으로 30원이 교부됐으나 특례시 공동과세를 적용하면 60원의 조정교부금을 받아 시 재정이 대폭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행정적으로는 도 단위 기관을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정책 결정이 가능해 진다.

또 실·국·본부를 현재보다 2-3개 더 설치할 수 있고, 구청장 직급도 3급으로 상향된다. 구청에도 2-3개 국을 설치할 수 있어 더 나은 행정복지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재 이 개정안대로라면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4개 도시만 특례시 지위를 얻게 된다.

이는 인구 수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불합리한 조항 때문이다.

더 많은 도시가 특례시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인구 수를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할 게 아니라 도시의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에서 최근 인구 85만 명으로 인구 100만 명에 미치지 못한 청주시가 정부와 국회에 특례시 지정을 위한 기준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하기도 했다.

청주시는 2014년 7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주민 자율 통합에 합의, 중부권 핵심도시로 도약을 기대하며 출범했으나 인구가 크게 늘지 않아 중부권 핵심도시로의 성장 목표에 차질을 빚고 있다. 모쪼록 행안부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기간 특례시 기준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소통행정을 펼치길 기대한다. 김진로 지방부 청주주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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