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산군의회 A 의원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예산군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2명의 친목 식사 모임에 참석해 56만원 어치 음식물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 1항에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 장·정당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은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행사에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건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국번 없이 1390)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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