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현민
그래픽=김현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대전지역 주택매매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램 2호선 예비타당성 면제로 인해 대전 서구, 유성구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재차 꿈틀대고 있어 이들 지역이 투기규제의 발화점으로 작용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대전지역 주택매매가격변동률은 지난해 9월 17일 0.01%로 상승세 전환 이후 지난 4일까지 20주 연속으로 각각 상승했다. 월별로는 지난해 10월 광주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2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월간상승률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전국 평균치와 서울은 같은 기간 매매가격이 변동률이 하락했다. 지난해 9월 17일 전국 0.07%, 서울 0.26%에서 지난 4일 전국은 -0.06%로, 서울은 -0.08%까지 떨어졌다. 광주와 전남을 제외한 타 지역 또한 하락세를 걷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대전의 주택가격이 상승한 이유로는 한동안 공급이 정체됐던 분양시장이 꼽힌다. 또 서울, 세종 등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한 풍선효과와 신규 아파트 공급의 수요가 맞물리면서 유동자금이 대전으로 몰렸다는 분석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대전은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적었고, 부동산 규제를 피하게 되면서 최근 1년 사이 수요가 크게 높아졌다"며 "도안지구·죽동 등 신도심 주택개발사업은 전국적인 이슈를 불러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전의 집값을 견인하고 있는 지역은 서구와 유성구로 요약된다. 유성구 봉명동 도안호반베르디움 2단지 주택가격(전용면적 84㎡)은 실거래가 기준 지난해 1월 4억 4500만 원에서 11월 6억 5000만 원까지 치솟았고, 죽동 예미지(84㎡)도 지난해 2월 4억 5250만 원에 실거래 신고됐지만 지난 달 5억 9000만 원에 거래돼 1년 새 1.5배(52.4%)수준 올랐다. 서구 둔산동 크로바 아파트(134.9㎡)도 지난해 2월 6억 3500만 원에서 지난 달 8억 5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1월에는 10억 1500만 원까지도 거래돼 3억 8000만 원 가량 차이가 나기도 했다.

서구, 유성구를 중심으로 한 대전주택가격 폭증세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 달 29일 2호선이 예타 면제를 받으며 서구, 유성구를 관통하는 교통호재까지 작용해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도 이를 감지해 2호선으로 인해 서구, 유성구의 주택시장 추가 과열이 발생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시사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지나는 수원 팔달, 용인 수지와 기흥 3곳을 교통호재로 인한 시장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바 있다. 대전 또한 트램 예타 면제로 인해 이들 지역과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 노선은 주택시장 파급력이 커 3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트램 2호선은 사업 추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며 "지난해부터 대전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트램 2호선으로 주택가격, 청약 등 과열이 발생한다면 규제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욱·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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