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각 시·군에 지역상담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도의회 행보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일부 도의회 의원들은 물론 시군 공무원, 시민단체, 지역민 등 반대하고 있는데다 집행부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달 31일 제309회 임시회에서 `충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찬성 24명, 반대 9명, 기권 6명으로 원안가결했다.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결국 조례안은 통과했다. 조례안은 충남 15개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하고 상담사를 배치해 주민이 입법·예산 정책을 건의하고 현안 등 의견을 수렴해 해결하자는 취지인데 4년간 운영비만 20억 원에 달한다.

일각에선 지역상담소가 개인 선거사무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 도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 상담사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등을 우려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지역상담소 설치 조례 제정 반대 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으며, 지역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도의회는 지역상담소 설치를 중단하고 도지사는 재의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지역상담소 설치를 반대하는 이들은 무조건 반대가 아닌 도 산하기관 또는 시군청 민원실 활용안을 지역상담소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는데 5일만에 급하게 진행돼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난해 기초자치단체, 기초의회의 반발로 시군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된데 이어 이번에는 지역상담소 설치를 추진하며 또 다시 갈등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두 사안 모두 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 트러블 메이커(trouble maker) 취급을 받아 안타깝지만 갈등을 되풀이해선 안된다.

도는 도의회로부터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전달받아 조만간 내용을 검토해 공포 또는 재의 요구 등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여태 지역상담소 설치를 강행하던 도의회는 태세를 바꿔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우선 지역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제야 도민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무리수(無理手)는 도리나 이치에 맞지 않거나 정도에 지나치게 벗어나는 방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번 사태가 더 이상 지역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좋은 수를 두길 바란다. 충남취재본부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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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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