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이주(强制 移住)의 사전적 의미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로 주거지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1937년 소련의 극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 약 17만 2000명이 스탈린의 명령으로 카자흐 공화국 및 우즈베크 공화국 등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된 사건을 우리 민족 최대 강제 이주 역사로 꼽힌다. 소련의 고려인 강제 이주 명령은 극동지역에서 일본의 간첩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고려인과 일본인의 외모가 유사해 간첩 색출이 어렵다는 소련내부 의견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강제 이주 된 고려인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 이주하면서 삶의 터전이 완전히 붕괴됐다.

고려인 강제 이주 80여 년이 지난 지금 충북 청주에서 세 번씩이나 강제 이주 위기에 처한 주민들이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은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에 편입되는 내수읍 입동리 32가구 주민들.

이들 주민들이 입동마을에 터를 잡기까지 두 번의 강제 이주를 당했다. 첫 번째 이주는 1976년 전투비행장이 조성되면서다. 이어 1979년에는 청주공항 건설 계획이 수립되면서 주민들은 현재 입동마을로 강제 이주 했다. 두 번의 강제 이주에 이어 2016년에는 청주에어로폴리스 조성 사업으로 세 번째 강제 이주 위기에 처했다.

이들 주민들은 세 번 모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강제 이주를 당했다. 하지만 두 번의 강제 이주를 당하면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강제 이주를 당했다. 문제는 세 번째 강제 이주 역시 제대로 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지난해 충북도가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 보상가를 책정한 결과 주택 등 대지는 평당 43만-47만원 정도다. 주민 한 가구당 8000만원-1억원 정도를 보상받게 된다는 얘기다.

이 금액으로는 인근 내수읍내 아파트 전세도 들어가기 힘든 금액이다.

세 번째 강제 이주를 앞둔 고령의 입동마을 주민들이 이번엔 죽어도 못 나간다며 반발하는 이유다. 충북도는 두 번이나 강제 이주 경험이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한다면 제대로 된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옳을 것이다. 김진로 지방부 청주주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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