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연국 신협연수원 교수
사진= 김연국 신협연수원 교수
대출금리는 대출받는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예금이나 적금이 예금자가 누구든지 간에 같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과 사뭇 차이가 있다. 대출금의 가격이 대출시점에서 돈을 빌리는 이의 신용상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대출금리는 채무자가 갚아야 할 부담인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대출금리가 얼마인지 사전에 알 수 없고 또한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시중금리가 오름세인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금리에 대한 민감성이 커지는데 반해 금융회사는 차주에게 적용되는 금리결정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주지 않는다. 채무자는 자신이 제공한 신용거래정보가 제대로 반영이 된 것인지 의아스럽게 생각하지만 금융회사에 제대로 물어보기도 어렵다. 적용되는 금리를 알면 대출에 대한 이해가 쉽기 마련이다.

대출금리 결정은 금융회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대출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대출기준금리는 대출자금이 예금으로 조달되는 비용의 원가적 성격을 가진다. 은행의 경우 은행연합회에서 8개 은행의 자금조달정보 평균을 매겨 발표하는 COFIX금리가 대표적이다. 이 금리는 자동으로 산출돼 개별은행이 차등 적용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대출기준금리에 있어 적용시점이 같다면 어느 은행이든지 같은 금리가 적용되고, 변동금리를 선택했을 경우에 변동주기(3월, 6월, 12월)에 따라 대출기준금리가 달라진다.

가산금리는 은행마다 다른 기준과 방법이 적용된다. 크게는 업무원가, 신용(부도)위험비용,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분된다. 업무원가는 인건비, 전산비용 등을 말하며 신용위험비용은 채무자의 신용도별 부도율을 비용으로 인식해 산출된 리스크관리비용 등을 말한다. 목표이익율은 목표배당률이나 적립률을 감안한 비용이다. 이외에도 은행거래실적이나 부수거래 또는 지점의 전결금리 등에 따라 가감해 적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가산금리는 기준금리와는 달리 개별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산출돼 신용등급이나 소득수준이 같아도 어떤 금리체계에서 금리를 결정하는가에 따라 대출금리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러나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가산금리체계를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는 한 그 구체적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앞으로는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리 적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강화 차원에서 은행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가산금리나 전결금리의 불합리성을 제기해온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일정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용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금융회사도 금리체계 시스템을 좀 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연국 신협연수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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