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18일부터 시청사 남문광장에서 반려견 소유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련부서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시청사 남문광장을 찾는 일부 시민들이 반려견과 산책하면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아 악취발생과 미관저해 등의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과태료는 위반내용에 따라 5만 원에서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남문광장을 찾는 일부 애견가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이 잇따라 합동단속을 벌이게 됐다"며 "미관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남문광장을 깨끗이 이용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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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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