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가 기차와 마찬가지로 `정기·정액권`이 발행돼 직장인과 대학생들의 통근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4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개정된 운임·요율 조정요령은 시외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통근과 통학자 등이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이용하는 정액권과 정기권 발행근거를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중 정기권은 통근과 통학을 할 수 있는 100㎞ 미만 단거리 노선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정액권의 경우 이용금액을 미리 내고, 월-목이나 월-금, 금-일 등 일정기간에 모든 노선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국토부는 정기권이 단거리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액권은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내일로 패스`처럼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어 청년 등 국내 여행객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시외버스의 정기권과 정액권 도입 근거 마련으로 국내 여행객과 통학·통근자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내달 4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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