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마케팅 업체 측 쪽지
블로그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마케팅 업체 측 쪽지
대전 중구 선화동에 사는 김모(33) 씨는 지난달 포털사이트 네이버 계정으로 쪽지를 받았다.

쪽지를 보낸 이는 본인을 마케팅 전문업체라고 소개한 뒤 김 씨의 블로그를 구매해 맛집 소개, 신제품 사용기, 상품 광고에 이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블로그 구매 대가로 100만 원의 금액을 제시했다. 김 씨는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블로그를 팔까도 고민했지만 업체 측에 네이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 개인정보까지 넘겨줘야 했기 때문에 판매 제안을 거절했다.

온라인 마케팅 업체들이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사들여 광고매체로 사용하는 사례가 온라인상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네이버 블로그를 사고파는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18 포털사이트 이용 행태 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의 포털사이트 점유율은 71.5%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보검색 시 네이버를 이용하다보니 네이버 블로그는 자연스레 마케팅 업체들 사이에서 효과적인 광고 수단으로 전락했다. 업계에 따르면 마케팅 업체들이 처음부터 개인 블로그를 구매해 광고에 활용한 것은 아니었다. 예전에는 마케팅 업체에서 직접 블로그를 개설해 광고에 활용하는 일이 흔했다.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해 포털사이트 측에서 마케팅만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의 검색 노출 순위를 하위권으로 조정하자 마케팅 업체들은 검색 노출 순위가 비교적 높은 개인 블로그를 구매해 광고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블로그 구매를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은 검색 노출 정도에 따라 50-200만 원 정도이다. 특히 최근에는 운영되는 블로그들이 예전에 비해 줄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 해 블로그 매매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업체들은 블로그를 영구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매달 30-50만 원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 블로그를 대여해 광고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 네이버 측은 블로그 구매 내용이 포함된 쪽지는 자동으로 스팸처리 되고 이용약관에 계정의 판매·양도·대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블로그 거래는 성행 중이다.

경찰은 온라인마케팅 업체의 판매 권유에 혹해 블로그를 판매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찰 관계자는 "블로그 구매자가 블로그에 불법 광고나 사진을 게재하거나 사기 거래를 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판매자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며 "개인정보거래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온라인마케팅 업체서 진행하는 블로그 대여
온라인마케팅 업체서 진행하는 블로그 대여

김성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