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안성지역 이동제한 범위를 `안성시 전지역`에서 발생농장 3㎞ 이내지역 `보호지역`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15일부터 충북 충주지역 이동제한 범위도 충주 전지역에서 3㎞ 이내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동제한 범위 조정은 1월 30일 안성지역 긴급백신 접종을 마친 이후 최대 잠복기인 14일간 구제역이 추가 발생치 않음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농식품부는 발생지역 이동제한 범위 조정에 따른 축산차량 농가 방문 증가에 대비해 지난 13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운영한 바 있으며, 발생지역 농장과 축산시설에 대해 집중 소독을 벌였다.

이와 함께 전국 집유장 62곳에 대해서는 생석회 12.4t 도포를 마치고, 포유류 도축장 83개소에 배치된 시군 소독전담관을 통해 도축장 계류시설, 생축운반 차량 소독상태도 점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생지역 내 보호지역은 아직 이동제한 중인 상황인 만큼 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까지는 현행 소독 등 차단방역 수준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육 가축의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는지 매일 예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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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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