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난해 10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이 수립된 이후 화물차 위주 단속 한계를 극복하려 화물차주와 공모해 부정수급을 한 주유업자 중심으로 벌였다.
단속에 앞서 국토부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의심거래 유형 분석을 통해 의심거래 빈도가 많은 주유소 51곳을 선정한 후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주유업자 카드 위탁·보관 후 허위결제 23건, 주유량 부풀리기 12건, 외상 후 일괄결제 8건, 자동차 등록번호 이외의 차량 주유 2건 등이었다.
행위자로는 주유소가 5곳, 화물차량 40대로 주유소 주유업자에게는 영업허가를 낸 지자체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등을 처분할 계획이다.
40대에 달하는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차량등록 지자체에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환수,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부정수급 의심거래 사전 지급거절, 주유소 처분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할 방침이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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