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행위 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0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이 수립된 이후 화물차 위주 단속 한계를 극복하려 화물차주와 공모해 부정수급을 한 주유업자 중심으로 벌였다.

단속에 앞서 국토부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의심거래 유형 분석을 통해 의심거래 빈도가 많은 주유소 51곳을 선정한 후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주유업자 카드 위탁·보관 후 허위결제 23건, 주유량 부풀리기 12건, 외상 후 일괄결제 8건, 자동차 등록번호 이외의 차량 주유 2건 등이었다.

행위자로는 주유소가 5곳, 화물차량 40대로 주유소 주유업자에게는 영업허가를 낸 지자체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등을 처분할 계획이다.

40대에 달하는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차량등록 지자체에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환수,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부정수급 의심거래 사전 지급거절, 주유소 처분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할 방침이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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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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